급여에서 어떤 금액을 빼나요?
연봉을 입력하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급여 총액을 먼저 빼고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합니다. 월 비과세 급여는 이 월 급여에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, 지급액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. 다만 세액표를 찾는 과세급여와 보험료 추정 기준에서는 제외합니다. 고정상여를 포함했다면 매달 균등 지급된다는 가정입니다.
2026년 적용 기준과 반올림
현재 버전은 2026년 7~12월만 지원합니다.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4.75%,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, 하한은 41만 원입니다.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3.595%,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× 0.9448 ÷ 7.19,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.9%를 사용합니다.
추정 모드에서는 과세급여를 보험별 신고 보수와 같다고 보고, 연금 기준소득은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상·하한을 적용합니다. 보험별 개인 부담액은 비교를 위해 10원 미만 버림으로 통일한 가정입니다. 실제 공단 고지·사업장 원단위 처리·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명세서 값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세요.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은 공제하지 않습니다.
세금은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합니다
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2월 27일 개정 별표 2에서 추출한 646개 급여 구간과 가족별 금액을 사용합니다. 8~20세 공제대상 자녀는 1명 20,830원, 2명 45,830원, 3명부터 1명당 33,330원을 추가 차감합니다. 공제 후 음수는 0, 선택 비율을 적용한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1,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모형입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.
확인 예시
월 과세급여 350만 원, 본인 포함 가족 4명, 해당 자녀 2명, 원천징수 100%라면 세액표 금액 49,340원에서 45,830원을 차감한 소득세 3,510원입니다. 이는 과거 안내의 자녀공제 금액을 사용한 결과와 다릅니다. 보험료·기타 공제는 별도입니다.
연간 예상 수령액은 연말정산 결과인가요?
아닙니다. 같은 월 조건이 12개월 유지된다고 본 단순 합계입니다. 2026년 전체 실제 수령액이나 연말정산 환급·추가납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. 연봉÷12의 원 미만 잔여액은 별도로 안내합니다.
급여가 지원 범위를 벗어나면요?
현재는 과세급여 월 100만~1,000만 원만 계산합니다. 범위 밖, 특례·감면·일용·비거주자·보험 가입 예외 등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. 확인되지 않은 세액을 근사해 표시하지 않습니다.
공식 자료
-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
- 국민연금공단 — 2026년 보험료와 상·하한
- 건강보험공단 — 2026년 보험료율
- 고용24 —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
-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— 특별징수
자료 확인일: 2026년 10월 23일. 기준 개정 시 기능을 재검증합니다. 공식 페이지에 과거 안내가 함께 남은 경우 현행 별표 원문을 우선했습니다.